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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1년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계획 안내

작성일 2021.02.16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624

- 사업기간: 2021. 3. ~ 12.

- 사 업 비: 60,000천원(군비 100%)

- 지원규모: 120개소

- 지원기간: 2021년도 내 대상자 선정 전후 5개월

※ 1차) 2021. 1. ~ 5. 임대료 지출 사업자 ⇒ 6월 지급

2차) 1차 기간 외 5개월간 임대료 지출 사업자 ⇒ 8월 지급

- 지원대상: 고성군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-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-에 따른 소상공인

※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(당일 신청업체 가능)에 한 함.

- 지원내용: 임대료 월10만원(정액제), 5개월분

- 지원방법: 지원대상자 선정 후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제출 시 보조금 지급(사후 보조금 지급)

- 지원요건

-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

※ 지원제외 임대인-임차인과의 관계: 배우자,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, 형제자매(배우자 포함)

※ 추후 가족관계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 배제

- 대상자의 세대원 전부가 타사업장(상가)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

- 2년 이내 동일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

- 월 임대료가 1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일 것

 

- 지원제외
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, 무점포사업자

-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[붙임2]

- 휴‧폐업 중인 업체, 국세‧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
-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
- 지원대상 확정 후 휴‧폐업하는 업체 

- 지원우대

- 월 임대료 50만원 미만 사업자 우선 지원
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면세사업자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) 상 직전년도 매출액 하위 순위권자 우선 지원

- 청년창업자(만15~39세) 우선 지원 

- 유의사항

- 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

 

- 접수기간: 2021. 2. 15.() ~ 3. 15.()

- 선정발표: 2021. 3. 26.()

- 접 수 처: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

- 접수방법: 방문 및 등기우편

- (52943)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/ ☏055-670-2302~4

※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해야 인정

 

-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1부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
-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

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
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)
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종업원이 없는 경우)

-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사항 포함) 1부

  매출증명서류 1부

     - 일반·간이과세자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직전년도 1년간)

     - 면세사업자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(직전년도 1년간)

-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

- 제로페이 가입내역서 1부

- 서약서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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